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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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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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783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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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78368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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