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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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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첨부파일 2009da78368.pdf

민 사

 

2009다78368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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