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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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고 있던 피예인선이 맞은 편에서 항해 중이던 선박과 충돌한 경우 피예인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박충돌에 대한 과실이 부정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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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a656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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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65686 구상금 등 (카) 파기환송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고 있던 피예인선이 맞은 편에서 항해 중이던 선박과 충돌한 경우 피예인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박충돌에 대한 과실이 부정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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