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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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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의 회사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da12057.pdf

민 사

 

2008다12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의 회사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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