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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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의 회사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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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a120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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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8다12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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