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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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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행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da82950.pdf

민 사

 

2007다82950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행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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