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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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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1.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도12650[1].pdf

형 사

 

2009도126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1.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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