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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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1.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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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265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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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26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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