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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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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도11868[1].pdf

형 사

 

2009도11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   파기환송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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