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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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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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186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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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1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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