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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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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게임산업법 제32조에서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게임물에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도10963[1].pdf

형 사

 

2009도109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파기환송
◇게임산업법 제32조에서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게임물에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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