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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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게임산업법 제32조에서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게임물에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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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096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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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09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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