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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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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경우
첨부파일 2009도10709[1].pdf

형 사

 

2009도107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파기환송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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