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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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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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070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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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07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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