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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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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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013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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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0139 사문서위조 등 (라)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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