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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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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첨부파일 2009도10139[1].pdf

형 사

2009도10139  사문서위조 등   (라)   파기환송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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