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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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 중요판결]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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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88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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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882 직업안정법위반 (가) 파기자판 ◇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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