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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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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 중요판결]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도882[1].pdf

형 사

 

2009도882  직업안정법위반   (가)   파기자판

◇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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