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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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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첨부파일 2008두1504.pdf

특 별

 

2008두1504  수용재결취소 등   (라)   일부 파기환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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