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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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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원래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후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상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두26599.pdf

특 별

 

2007두265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원래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후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상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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