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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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원래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후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상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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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265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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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7두265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원래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후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상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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