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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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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01. 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1.14 중요결정 포함)
첨부파일 law100128.hwp

대법원 2010. 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07다16007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1. 증권회사의 부당한 투자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2. 비상장법인의 주식공모절차에서 유가증권분석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2007다82950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행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12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의 회사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2008다65686  구상금 등   (카)   파기환송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고 있던 피예인선이 맞은 편에서 항해 중이던 선박과 충돌한 경우 피예인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박충돌에 대한 과실이 부정되는지 여부◇


2008다7576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구금시설 관리자의 피구금자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


2009다599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타)   상고기각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009다78368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2009다81517  소유권말소등기 등   (라)   상고기각

◇국가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소극)◇


<형 사>

2009도882  직업안정법위반   (가)   파기자판

◇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9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등   (다)파기환송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2009도10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나)상고기각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동의◇



2009도10139  사문서위조 등   (라)   파기환송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09도107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파기환송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경우◇


2009도109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파기환송

◇게임산업법 제32조에서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게임물에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9도11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   파기환송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9도120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9도126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1.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도1266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07두265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원래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후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상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8두1504  수용재결취소 등   (라)   일부 파기환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2008두20444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 14.자 중요결정 요지>

2008마18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대한이의   (나)   재항고기각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에 의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존의 사업개선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2009마1449  부동산임의경매   (나)   재항고기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평면매장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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