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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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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을 한 경우의 판단 방법
첨부파일 09마1137비실명.pdf

<대법원 2009.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137  회생   (사)   파기환송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을 한 경우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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