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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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을 한 경우의 판단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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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9마113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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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137 회생 (사)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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