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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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공유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나 토지?건물을 공유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공유자들 중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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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158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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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9두15852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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