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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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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판결]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두23200.pdf

특 별

 

2007두23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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