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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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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판결]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첨부파일 2009도9344[1].pdf

형 사

 

2009도9344  강제추행 등   (사)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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