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1.14.중요판결]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 ||
|---|---|---|---|
| 첨부파일 | 2009도9344[1].pdf | ||
|
형 사
2009도9344 강제추행 등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01.14.중요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 ... |
|---|---|
| 다음글 | [10.01.14.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