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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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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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9다7627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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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76270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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