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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의 의미
첨부파일 09다76270비실명.pdf

민 사

 

2009다76270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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