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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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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판결]1.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 2.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합동으로 생겨난 새로운 건물 위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범위
첨부파일 09다66150비실명.pdf

민 사

 

2009다6615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다)   파기환송
◇1.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 2.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합동으로 생겨난 새로운 건물 위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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