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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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될 것을 염려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에서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되자 의사를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임시총회에서 특별결의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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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9다72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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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723 총회결의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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