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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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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판결]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08다88368비실명.pdf

민 사

 

2008다8836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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