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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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판결]1. 사무관리 성립요건으로서의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 의사 2.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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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7다5547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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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7다55477 폐기물처리비용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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