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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중요판결 >
<민 사> 2007다55477 폐기물처리비용 (차) 상고기각 ◇1. 사무관리 성립요건으로서의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 의사 2.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61168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자) 상고기각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소정의 ‘법인 등의 기획’ 유무의 판단기준◇
2008다8836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2009다723 총회결의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될 것을 염려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에서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되자 의사를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임시총회에서 특별결의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다55808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일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자 약정부로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2009다6615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다) 파기환송 ◇1.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 2.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합동으로 생겨난 새로운 건물 위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범위◇
2009다76270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의 의미◇
<형 사> 2009도9344 강제추행 등 (사)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2009도10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아)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특 별> 2007두207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
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두23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
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008두14739 시정명령등취소 (나) 파기환송 ◇보험회사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09두11843 시정명령등취소 (가) 상고기각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09두150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자진신고자 감경과 법정 한도액 적용 간의 선후관계◇
2009두15852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공유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나 토지․건물을 공유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공유자들 중 1인)◇
<대법원 2009.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137 회생 (사) 파기환송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을 한 경우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0. 1. 7.자 중요결정 요지>
2009모796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마) 파기자판(준항고기각)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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