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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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판결]1. 자동차정비요금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자동차정비업자)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의 법적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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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507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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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5076 용역대금 (아) 상고기각 ◇1. 자동차정비요금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자동차정비업자)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의 법적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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