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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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판결]1.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2.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부존재확인의 소) 3.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시 공고누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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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1552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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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5520 주주확인 (바) 일부 파기환송 ◇1.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2.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부존재확인의 소) 3.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시 공고누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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