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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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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1.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2.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부존재확인의 소) 3.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시 공고누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첨부파일 2008다15520비실명.pdf
2008다15520  주주확인   (바)   일부 파기환송
◇1.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2.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부존재확인의 소) 3.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시 공고누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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