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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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판결]보험의 목적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그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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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281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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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2819 구상금 (다) 파기환송 ◇보험의 목적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그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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