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12.24.중요판결]보험의 목적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그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09다42819비실명.pdf
2009다42819  구상금   (다)   파기환송
◇보험의 목적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그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전글 [09.12.24.중요판결]1.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
다음글 [09.12.24.중요판결]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