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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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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첨부파일 2009다51288비실명.pdf
2009다51288  손해배상(기)등   (다)   파기환송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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