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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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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53499비실명.pdf
2009다53499  구상금   (마)   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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