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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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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의 적용대상인 하자의 범위
첨부파일 2009다56221비실명.pdf

2009다56221  신용장대금지급   (차)   상고기각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의 적용대상인 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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