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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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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첨부파일 2009다64215비실명.pdf

2009다64215  사용료   (다)   상고기각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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