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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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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구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시)
첨부파일 2009다72056비실명.pdf
2009다72056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가)   상고기각
◇구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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