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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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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및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72070비실명.pdf
2009다72070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및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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