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2.24.중요판결]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및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9다72070비실명.pdf | ||
|
2009다72070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및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09.12.24.중요판결]구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시) |
|---|---|
| 다음글 | [09.12.24.중요판결]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