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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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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9므2413비실명.pdf
2009므2413  이혼   (카)   상고기각
◇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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