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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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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1.중요결정]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첨부파일 2009스23비실명.pdf

<<대법원 2009. 12. 11.자 중요결정 요지>>

2009스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   파기환송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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