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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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1.중요결정]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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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스2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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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1.자 중요결정 요지>> 2009스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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