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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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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07도2484[1].pdf

형 사

 

2007도2484  업무상배임 등   (나)   파기환송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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