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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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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의하여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그 메모의 증거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2009도11575[1].pdf

형 사

 

2009도115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의하여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그 메모의 증거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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