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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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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기준
첨부파일 2009두13702.pdf

특 별

 

2009두13702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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