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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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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장기간의 비과세 등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두15350.pdf

특 별

 

2008두1535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장기간의 비과세 등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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