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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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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과제척기간(= 5년) 2.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포탈세액 산정방법
첨부파일 2007두16974.pdf

특 별


2007두169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과제척기간(= 5년) 2.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포탈세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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