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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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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12. 24. 대법원 중요판결(12.11.자 중요결정요지 포함)
첨부파일 law091224.hwp

<<대법원 2009. 12. 24. 선고 중요판결>>


<민 사>

2007다5076  용역대금   (아)   상고기각
◇1. 자동차정비요금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자동차정비업자)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의 법적 성질◇

2007다25377  부당이득금반환   (자)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잘

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007다73277  임금   (자)   파기환송(일부)
◇파업기간 중에 속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유무(소극)◇

2008다352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요소◇

2008다10884  제3자이의   (타)   파기환송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 실시된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15520  주주확인   (바)   일부 파기환송
◇1.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2.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부존재확인의 소) 3.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시 공고누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2009다42819  구상금   (다)   파기환송
◇보험의 목적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그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9다51288  손해배상(기)등   (다)   파기환송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2009다53499  구상금   (마)   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56221  신용장대금지급   (차)   상고기각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의 적용대상인 하자의 범위◇

2009다64215  사용료   (다)   상고기각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009다70357  소유권이전등록   (카)   상고기각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구하는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지입료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2009다72056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가)   상고기각
◇구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시)◇

2009다72070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및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09므2130  이혼   (마)   상고기각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9므2413  이혼   (카)   상고기각
◇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형 사>
2007도19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도2484  업무상배임 등   (나)   파기환송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7도6243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나)   상고기각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검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2009도93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   파기환송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2009도9667  특수절도미수   (가)   상고기각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

2009도10754  사기 등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되었으나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2009도115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의하여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그 메모의 증거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2009도11859  상해 등   (타)   파기환송
◇피해자의 모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169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과제척기간(= 5년) 2.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포탈세액 산정방법◇

2008두1535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장기간의 비과세 등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2009두13702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기준◇

 

<<대법원 2009. 12. 11.자 중요결정 요지>>

2009스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   파기환송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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