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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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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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823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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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8239 근로기준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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