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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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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첨부파일 2009도8239[1].pdf
2009도8239  근로기준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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