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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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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도10558[1].pdf
2009도10558  살인   (가)   상고기각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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