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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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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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055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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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0558 살인 (가) 상고기각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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