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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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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첨부파일 2009도3053[1].pdf
2009도3053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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