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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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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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305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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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053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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