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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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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02009다64925비실명.pdf

민 사

 

2009다64925  구상금   (나)   파기환송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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