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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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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첨부파일 02009다61803비실명.pdf

민 사

 

2009다61803(본소), 2009다61810(반소)  손해배상   (사)   일부 파기환송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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