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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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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02009다56627비실명.pdf

민 사

 

2009다56627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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