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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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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02009다54294비실명.pdf

민 사

 

2009다54294  부당이득금반환   (타)   파기환송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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