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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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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51158비실명.pdf
2009다51158  임금   (자)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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