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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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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02009다41151비실명.pdf
2009다41151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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