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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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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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009다4115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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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1151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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