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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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압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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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3017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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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30171 구상금 (다) 파기환송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압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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